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8월 대통령의 계엄령을 예언했는데요. 현 정권의 계엄 시도 의혹을 줄곧 제기했던 김민석 의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민들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말로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계엄 준비설에 대해 국기 문란이라 반격했습니다. 그에 대해 김민석은 " 한동훈은 계엄정보 공유할 정도 핵심 인물이 아니라 모를 것"이란 발언을 했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라 여겼던 계엄령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음모론이 현실이 된 순간입니다. 1. 계엄령 가능성을 제기한 근거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발탁한 직후부터 계속하여 계엄 가능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새벽녘에 자다 일어나서 눈을 의심하며 뉴스를 들여다봤습니다. 윤대통령이 심야 TV방송을 통해 반국가세력과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며 계엄령을 선포하다니요. 이게 무슨 서울의 봄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1979년 10.26 사태 다음날의 비상계엄 선포로부터는 45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로부터는 44년 만의 일이네요.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계엄령 선포조건과 계엄령 발동의 법적절차, 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국가 비상사태 시에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가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특별한 법적 조치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사력이 민간 행정을 대체하거나 보조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2...